론스타가 낸 외환銀 매각 ICC 중재, 하나금융 '전부 승소'
론스타가 낸 외환銀 매각 ICC 중재, 하나금융 '전부 승소'
  • 기사출고 2019.05.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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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 강박 없었다"…ISD도 청신호
아놀드앤포터 · 태평양, 하나금융 대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중재(ISD)도 한국 정부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5월 15일 "론스타가 ICC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요구한 약 1조 6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중재에서 ICC 중재판정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은 물론 로펌 이용 등에 따른 법률 비용과 중재판정 비용도 모두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한 것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완벽한 승소를 얻어낸 것이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분쟁은 이번 판정으로 종결되었다. 론스타가 더 이상 다투는 방법도 없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1월 이 지분을 3조 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팔았다. 그러나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격 인하를 압박해 당초 얘기했던 금액에서 7700억원 정도를 깎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1조 6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제중재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거짓말 등으로 속여 금액을 깎아주었다며 민법상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고, 또 강박과 착오 주장도 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며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박 주장에 대해서도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 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기망 · 강박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착오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또 론스타가 계약 위반 주장도 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 · 협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아놀드앤포터 · 태평양 vs 시들리 오스틴 · KL 파트너스

이번 ICC 중재는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고, 론스타는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대리했다.

아놀드앤포터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번 승소 판정과 관련, "아놀드앤포터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와 함께 하나금융지주와 한국 정부를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짜 대응해 왔다"고 전하고, "특히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지 얼마 안 지나 완벽한 승소 판정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서울사무소의 전문가들이 아놀드앤포터 워싱턴 사무소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가 낸 ISD와 관련해서도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5조 1000억원 규모의 ISD도 아놀드앤포터와 태평양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시들리 오스틴과 KL 파트너스가 론스타 측을 맡아 치열한 대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