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사업자 의무"
[민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사업자 의무"
  • 기사출고 2019.04.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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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 양도 동의 거부한 입대사업자에 패소 판결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임대사업자는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권 양수인이 주택소유자로 확인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3일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배 모씨가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이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G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5041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4월부터 성남시 판교에 있는 G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던 배씨는 2013년 2월 호주의 한 대학에 입학해 집을 비우게 되자 김 모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G사에 동의를 요청했으나, G사가 "배씨가 선정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배씨에게 있는데, 배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동의를 거부하자 배씨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그 자료에 기하여 구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권 양수인이 주택소유자로 확인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해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권 양수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자료에 기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전산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양수인인 김씨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김씨가 주택소유자로 확인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김씨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