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중학교 동창 9살 딸 수차례 성폭행…징역 12년
[형사]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중학교 동창 9살 딸 수차례 성폭행…징역 12년
  • 기사출고 2019.04.03 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휴대폰으로 성기 촬영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14일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중학교 동창의 딸(당시 9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31)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 고지 10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10월 22일경 지방의 한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던 중학교 동창과 자주 왕래하며 동창의 딸인 A양을 알게 된 임씨는, 2010년 여름경 저녁 시간 A양의 집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갑자기 A양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2010∼2011년 가을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성폭행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A양의 음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간음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고,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과 모욕감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