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술비 빌려달라'며 2억 2300만원 가로채 별풍선 구입에 탕진…징역 4년
[형사] '수술비 빌려달라'며 2억 2300만원 가로채 별풍선 구입에 탕진…징역 4년
  • 기사출고 2019.03.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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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 "은행 잔고 위조해 문자메시지로 보여줘"

대전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2월 15일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2억 2300여만원을 가로채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 2억원 이상을 탕진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14, 480). A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11일경 B씨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넉 달 후인 11월 9일경부터는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자신 명의 은행 계좌의 1억 1100여만원과 2억 1500여만원의 잔액확인서 2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1회에 걸쳐 2억 2347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B씨에게 보여준 은행 계좌의 잔액확인서들도 A씨가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은 153원에 불과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 2억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B씨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돈을 대부분 별풍선을 구매해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