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등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안내했다.
새로 제정되어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각 목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 시 · 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어린이 ·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아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