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이동희 판사는 1월 10일 서울에 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액 임대차보증금이란 대항요건 등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울시는 37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005년 베트남에서 시집온 A씨는 B씨와의 13년간의 결혼생활에서 B씨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250만원을 청구하며 기초수급자인 B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액 보증금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나, 이 판사는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민사집행법 246조 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해 놓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재산을 분할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A씨는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재산이 없고, 당장 자녀들과 거처 마련에도 어려운 점,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