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1월 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판사는 11월 7일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448).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난 A씨는 7살경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2002년 5월 침례를 받았으나, 성서의 높은 도덕표준을 따르기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신앙공동체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에 들어가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마쳤으며, 예비군 훈련도 4년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2년 12월 결혼을 하고, 2년 후인 2014년 8월경 첫 딸이 태어나면서, 신앙공동체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공동체 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더 이상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 '11월 27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보충(8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 부문에서의 예비군 훈련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는, 예비군법에 대체복무제를 예비군 훈련의 종류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는 훈련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軍)과 무관하고 국방부의 감시 하에 있지 않은 민간영역에서의 대체예비군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