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정관장' 상표 베낀 업체, 제품 판매 중단하고 5000만원 배상하라
[지재] '정관장' 상표 베낀 업체, 제품 판매 중단하고 5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1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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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정관장(政官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해 판매한 경쟁업체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하지 말라"며 T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2677)에서 "피고는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피고의 제품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웹페이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표장들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 양도,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점과 지점,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제품과 포장, 용기 등에서 표장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관장(政官庄)'이라는 브랜드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인삼공사는 T사가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2010년경 이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하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상표와 피고 표장들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 "관념에 있어 원고 상표와 피고 표장들이 모두 인삼 도형을 의인화하여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과 '6년간 재배한 홍삼'이라는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연상시키고, 이러한 인삼 도형의 구성은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므로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한 관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원고 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홍삼농축액 등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원고 표장을 사용하여 홍삼 관련 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예방을 구할 권리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에서 피고 표장들을 제거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홍삼농축액 등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며, 원고는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5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