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자문이다. 세창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348명에 대한 배 · 보상업무를 마무리했으며, 배 · 보상업무가 종료된 후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제3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중국 인양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 선체 인양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을 해양수산부에 제공하고, 최근에도 세월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인천 제2연육교 ICC 중재 대리인 선정
이와 함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연안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낸 소송에서 정부 측을 대리해 청해진해운의 청구를 기각시킨 곳도 '해상 전문' 세창으로, 세창은 올 들어서도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ICC 중재 국토교통부 법률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대표변호사가 1992년 주춧돌을 놓은 이후 전문성이 이어진 결과로, 세창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한진해운 파산 등 조선소와 해운회사들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과 관련, 화주, 채권자, 용선자, 컨테이너 소유주 등에 대한 자문 등 수많은 자문 및 소송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해상에 이어 세창이 일찌감치 개척해 투톱으로 내세우는 또 하나의 분야는 항만 개발과 다리와 터널, 철도 건설 등 특히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설 분야. 세창은 GTX-A 실시협약, 화성도시고속도로, 포항영일만 신항 개발, 군산 비응항 건설, 목포 신외항 건설 등 항만 민자사업, 부산북항대교 건설, 부산산성터널 건설, 일산대교 건설, 인천대교 건설,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등 도로 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등 철도민자사업 등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밖에 하수관거, 학교, 군시설 등 BTL 민자사업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세창의 건설 분야 전문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건설사들이 부산지방국토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간접비 소송으로, 세창은 이들 간접비 소송의 방어를 맡아 지금까지 173억여원의 간접비 청구 중 120억여원을 기각시키는 약 7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가법 성년후견인 지정
세창은 2013년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후 서울가정법원의 법인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성년후견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일종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성년후견 업무를 개시했다는 게 세창 관계자의 설명으로, 세창의 이러한 노력은 물론 '적극적이며 친절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의뢰인을 행복하게 하는 미래의 동반자'라는 세창의 사명(使命)에 잇닿아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