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사들여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매장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품질 유지를 위해 주요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가맹계약은 유효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9월 14일 계약해지를 당한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스터피자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이유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8년 7월 미스터피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시에 있는 15평 점포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1년 뒤인 2009년 6월 점포를 면적 81평에 이르는 매장으로 이전해 가맹점을 운영했다. 최씨는 가맹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계약에는 '미스터피자는 브랜드와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하여 외부 사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지정, 통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내에 최씨가 사입 중단 요청 공문을 2회나 받고도 이후 계속하여 외부 사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스터피자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28일 매장을 점검하던 중 최씨가 치즈(모짜렐라) 품목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들여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두 달 후인 9월 28일에도 최씨가 치즈(모짜렐라), 스파게티 소스 품목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들여 영업 중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2차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10월 9일 최씨가 치즈 등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들여 영업 중인 사실이 또다시 적발되자 미스터피자는 최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에 따른 식자재 남품 등을 중단했다. 이에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최씨가 남은 계약기간의 일실 영업수익 등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사오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최씨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치즈 등 식자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이고, 전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생산지에 따라 맛과 품질이 다양한 여러 치즈의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제작한 것으로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재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치즈 등 주요 식자재의 공급처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유통과정에서 특수관계업체로 하여금 대리점 역할을 맡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식자재가 원고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공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치즈 등 주요 식자재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해야 함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사입 관련 조항이 원고로 하여금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 또는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게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강제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입 관련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1차와 2차 시정요청을 통하여 사입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고 이를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요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했고, 2016년 10월 9일 원고의 사입행위가 적발되자 가맹사업법 14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했으며, 이 해지통보는 2016년 10월 9일 적발된 사입행위를 위반행위의 재발로 볼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7호 단서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미이행으로 볼 경우 가맹사업법 14조 1항 본문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사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치즈 등 주요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입했고, 피고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치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했다.
가맹계약의 사입 관련 조항이 유효하고,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미스터피자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