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 대상"
[행정]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 대상"
  • 기사출고 2006.06.10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분양전환가 산출과정 투명성 확보할수 있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돼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전환가 산출의 근거가 된다.대전지법 행정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