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월 30일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과 부과되었으며,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A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는, 공증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의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유로 과태료 징계가 결정됐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D는,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민법 상 유언 증인 결격사유는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다.
합동법률사무소 E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는,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집행증서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여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