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만들어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만들어
  • 기사출고 2018.03.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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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활용 가능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 줄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선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온율 관계자는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하여 위 매뉴얼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2018년 시행 예정인 치매 · 고령자 공공후견사업 등 공공후견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후견분야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이번 매뉴얼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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