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딸의 7년간 부양의무 이행 인정
부양의 대가로 가진 돈 전부를 딸에게 준 알츠하이머에 걸린 80대의 어머니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돈을 맡긴 것이 아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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