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년 6월말까지 개정해야…이후 무효""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종전 결정은 변경
국가기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군부대 및 국 ㆍ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 ·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만점의 10%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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