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벌금 200만원, 위자료 200만원 선고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위자료 200만원까지 물게 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5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911)
김씨는 2016년 11월 24일 오후 10시 35분부터 11시 20분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라이베리아 출신 결혼이주민 여성 C(34)씨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후드모자를 쓰고 있는 C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C씨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툭툭 친 후 손바닥으로 허벅지 부분을 만진 혐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C씨를 추행하다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C씨를 가리키며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뒤에도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저 *같은 년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형사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인영 판사는 11월 28일 C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89084)에서 "김씨는 C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사와 손해배상 판결 모두 확정됐다.
C씨는 이에 앞서 2017년 6월 경기중앙변호사회의 법률구조결정으로 변호사보수 등 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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