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부주의' 본인 잘못도 60%
서울중앙지법 김혜진 판사는 11월 22일 지하철 4호선의 열차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최 모(67)씨가 지하철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738)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40% 인정, "서울교통공사는 최씨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친 승객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다.2014년 9월 27일 오후 5시 27분쯤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경마공원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열차에 탄 최씨는 승차한 뒤 출입문 방향으로 서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혼잡하던 중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열려있던 출입문 쪽으로 향하게 된 순간 출입문이 닫히면서 최씨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였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가 손가락을 빼냈으나, 이 사고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최씨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 소속 기관사와 승강장 내 직원들로서는 전동차가 정거장에 도착 · 출발할 때, 특히 한꺼번에 승객들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하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승하차하는 승객들에 밀리면서 미처 가누지 못한 오른손이 출입문 사이로 들어간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지하철 기관사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의 경우 해당 역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승객들이 승하차를 마치고 나면 바로 출입문을 닫고서 출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사고 당시에도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으므로, 성인인 원고로서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자신의 몸을 가누고 있었어야 하고,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자신의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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