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승객 신고, 블랙박스로 확인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을 가져간 버스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7월 7일 해고된 노선버스 기사 홍 모,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80331)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홍씨는 2016년 6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본사 영업소에서 보관하던 승객의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 가방은 승객이 이틀 전 버스에 놓고 내려 당시 이 버스를 운전했던 다른 버스기사가 발견해 버스업체 본사 영업소에 가져가 분실물로 신고한 것이었다.
박씨도 같은해 8월 3일 버스 운행을 마친 오전 8시 46분쯤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쇼핑백과 요금통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후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갔다. 승객들의 신고로 버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버스업체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홍씨와 박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자 홍씨와 박씨가 소송을 냈다. 가방과 쇼핑백은 원 소유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홍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방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어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로 자신 소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했으나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이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이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 영업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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