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사유' 아니야"하급심은 판결 엇갈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심과 항소심에서 유 · 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3125)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는 2015년 11월 31일 김포시에서 '12월 22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훈련소로 응소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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