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과 맞장 뜨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김앤장과 맞장 뜨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 기사출고 2017.05.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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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건 KCAB 중재로 가져와 해결 모색부동산 분쟁, 기업인 형사, 가사사건도 활발
한국 로펌업계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 스타트업 법률사무소의 활약이다. 대형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갖추고 발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는 이들 부티크들이 중견 기업, 자산가 등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지난 4월 1일 문을 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았다. 리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이승재 변호사가 주도하는 기업법무 부티크로, 그는 2015년 11월 법무법인 리앤킴을 출범시킨 데 이어 사건이 늘며 리앤파트너스로 또 한 번 조직을 일신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
"요즈음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사건은 코스닥 상장 IT기업과 독일회사 사이에 벌어진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사건이에요. 원래 독일회사가 독일법원에 제소한 것을 한국으로 끌고 와 지금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메인 사건이 되었죠."

한국 IT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장(戰場)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일차적인 전략으로 삼아 접근했다"며 "독일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등 독일에서 다툴 경우 사안의 승패를 떠나 출장비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 회사, 독일법원에 제소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 독일회사가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리앤파트너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황백림 독일변호사 등이 대응에 나섰으나, 이 변호사와 황 변호사는 전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했다. 다행히 두 회사가 맺은 계약서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능했다. 독일회사는 독일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이 경우엔 독일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강변했으나, 리앤파트너스에선 독일법원에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며 대한상사중재원에 별도의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확인과 손해배상금 및 계약상 정산금청구가 리앤파트너스의 신청내용이다.

이번엔 독일회사가 응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독일회사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대신청까지 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사실상 독일법원에 제기된 소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재는 단심제여서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된다.

이승재 변호사는 "한국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쟁해결 장소에 관한 한 이제는 우리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의뢰인도 서울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대만족이라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수백만 유로에 이르는 이 사건은 최근 중재인 선정까지 마치고 이르면 오는 6월 히어링(hearing)이 예정되어 있다.

범죄수익 1억원대로 낮춰 풀어내

한국 IT기업과 독일회사와의 분쟁이 분쟁해결 장소에 착안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경우라면, 이승재 변호사가 리앤킴에 있을 때인 지난해 12월 받아낸, 중소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두 기업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무죄 다툼 대신 현실적인 솔루션을 찾아 해결한 경우. 처음엔 두 피의자에게 경찰 추산 각각 10억원대의 범죄수익금 추징이 예상되었으나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를 맡아 적극 대응한 결과 기소단계에서 3억 5000만원대로 범죄수익금을 낮춘 데 이어 최종 판결에선 각각 1억원대로 범죄수익금을 줄여 구속된 지 5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어냈다. 이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방안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빨리 구치소를 나와 기업을 운영하는 게 급선무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채택해 성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재판전략을 논의하던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이 잠시 포즈를 취했다. 이승재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외엔 3명의변 호사가 모두 변호사시험 출신인 젊은 로펌이다.


한국변호사 4명과 외국변호사 2명 등 모두 6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리앤파트너스는 기업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자문하는 기업법무를 필두로 부동산 분쟁, 형사사건, 기업인 등이 관련된 이혼, 상속, 기업승계 사건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국내외 변호사 6명 포진

4월 중순 첫 재판이 열린 명동 르와지르호텔 사건이 리앤파트너스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으로, 분양형 호텔인 이 호텔에 투자한 수분양자의 절반 정도를 대리해 사업구조를 짰던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엔 100억대 여성 기업인의 이혼사건을 맡아 기업법과 가족법의 법리를 결합한 해결방안을 짜고 있다. 세종 시절 기업인의 이혼과 상속, 가업승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자산관리팀에서 경험을 쌓은 이승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로 된 주식 등을 회수해 기업을 온전히 가져오고 싶어 하는 사건"이라며 "기업분할 등 기업법적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신앤박의 이근웅 전 사법연수원장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켰다"며 "필요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때그때 아웃소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최적의 팀을 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시절 자산관리팀 근무

"법률가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가 이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사건 해결의 전체적인 오거나이저(organizer)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전문가가 우리 로펌에 없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충원하면 된다"며 "그것이 부티크펌이 대형 로펌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리앤파트너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사무실을 옮겨 온 서울 서초동의 디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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