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익활동 주력 조건"으로 수리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5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했다.변협은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약 3년 6개월간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였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격론을 벌였다"며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 시절인 지난 2월 채 전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주면서도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채 전 총장은 김현 현 회장 취임 후인 지난 4월 28일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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