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임차인이 세든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월 12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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