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단계 사업만 과세' 감액 청구 기각"별개 독립된 사업 아니야"
3단계로 추진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부가가치세는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계산해선 안 되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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