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 재벌 상속녀야" 남성들에 19억 뜯은 30대 여성, 징역 5년
[형사] "나 재벌 상속녀야" 남성들에 19억 뜯은 30대 여성, 징역 5년
  • 기사출고 2017.0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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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상속재판 진행중'이라고 속여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2월 10일 국내 대기업의 혼외자라고 사칭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속여 1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여 · 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07 등)

A씨는 동거 중이던 약혼남의 어머니를 통해 점을 보던 B씨를 알게 되자 B에게 자신을 국내 C그룹 혼외자로서 현재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A는 2011년 10월 31일경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속 재판 진행 중에 내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이때부터 2012년 11월까지 142회 걸쳐 8억 70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A는 이처럼 자신을 'C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상속재산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A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3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압류 해제와 관련된 비용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며 39회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A가 뜯어낸 돈은 모두 약 19억원에 달한다.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그룹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이 전무하였으며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재벌가의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9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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