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북한 주민도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해"
[가사] "북한 주민도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해"
  • 기사출고 2016.10.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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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해 후 10년내 행사해야""제척기간 특례 인정할 수 없어"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월 19일 탈북자 이 모(47 · 여)씨가 "상속재산인 토지 중 내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고종사촌인 채 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46648)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척기간이 지난 청구는 소 각하된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실종된 이씨의 아버지는 1977년 법원의 실종선고로 제적말소됐다. 남한에서 거주하던 이씨의 할아버지는 1961년 12월 사망했고, 그 부인과 자녀들이 1978년 1월 이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인 충남 연기군의 임야 1만 6661㎡ 등 5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가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는 2006년 12월 사망했고,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6월 입국한 이씨가 고종사촌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 11조 1항에서 정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북한 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 규정 없어

재판부는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11조 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999조 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 · 고착화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의 장기화 · 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 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남 · 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북가족특례법 11조 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 김소영,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은 "남북가족특례법 11조는 북한 주민은 민법 999조 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남북가족특례법 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999조 2항이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 11조 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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