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또 승소
[가사]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또 승소
  • 기사출고 2016.10.2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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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 한 번 승소했다. 이번엔 이 전 회장의 셋째딸이 낸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이봉훈씨가 "대여금 100억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9247주, 대한화섬 보통주 2689주 등을 인도하라"며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3가합63405)에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차명채권 처분대금과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다.

봉훈씨는 "2007년과 2011년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에 대해, 동생(이 전 회장)이 그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여 상속권을 침해했고, 상속재산인 차명채권을 단독상속해 처분하고,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년에서 1997년, 또는 대표이사 취임 후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 차명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으로서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1999년에는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시작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년 8월 20일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은 상속회복청구로서 민법 999조 2항이 정한 제척기간인 10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피고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며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명채권 처분대금청구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소유한 차명채권과 그 처분 내역,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처분대금이 어떠한 차명채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명채권의 처분대금을 청구하는 권원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흥국생명에 가입된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여한 100억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씨와 이 전 회장의 이복형으로 알려진 이 모씨, 조카 이원준씨 등 4명이 각각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법 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종원 변호사가 원고를, 이 전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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