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채권자 신청 받아들여11월 18일까지 신고해야 배당 참가
대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이 낸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창환 판사는 9월 19일 '동양 사태'의 피해자 A씨 등 2명이 낸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2015하단10955) 이에 따라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권 판사는 파산관재인으로 한 모 변호사를 선임,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약 3700명.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현 전 회장의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인 2016년 11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2016년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은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공탁금, (주)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다. 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금융기관 또는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만 약 3000억원에 이른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해우가 신청인들을, 현 전 회장은 법무법인 양헌이 대리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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