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간접강제 위반 비용 지급하라"집행문 부여…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통닭집이 상호에 고가 수입브랜드인 '루이비통'에 닭이라는 글자를 넣어 '루이비통닭(LOUISVUI TON DAK)'이라고 만들었다가 루이비통에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4월 12일 통닭집 주인 김 모씨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루이비통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687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태연, 최하나 변호사가 루이비통을 대리했다.
루이비통은 김씨가 루이비통 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LOUISVUI TON DAK'을 통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는 'LOUISVUI TON DAK' 등 각 표장을 채무자의 상품 및 상품 포장,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씨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김씨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루이비통은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간접강제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1일당 50만원씩 합계 1450만원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루이비통에게 집행문을 부여했다.
이에 김씨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LOUISVUI TON DAK' 표장의 사용을 중지했고, 대신 갚판, 집기, 기자재의 표식을 'LOUISVUI TONDAK'으로 변경하고 그 앞에 'cha'를 추가하여 'chaLOUISVUI TONDAK'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표장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화해권고결정을 준수할 목적으로 종전과는 달리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Louisvui tongdak' 표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된 'LOUISVUI TON DAK'과 비교할 때 띄어쓰기를 달리한 것이기는 하나,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고 그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에서 여전히 '루이비통닥' 또는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므로 위와 같이 띄어쓰기를 달리한 것만으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과 달라져서 사용금지의 범위 밖에 있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Louisvui tongdak' 앞에 'cha'를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Louisvui tongdak'과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서만 호칭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화해권고결정이 명하는 사용금지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의 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특히 "화해권고결정은 김씨가 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이 피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희석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것이고, 'LOUISVUI TON DAK'과 'Louisvui tongdak'은 모두 그 호칭에서 '루이비통(LOUIS VUITION)의 닭' 또는 '루이비통의 통닭'을 지칭하고 연상시켜 피고의 저명상표의 희석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표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결정의 취지와 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며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각 표장들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의무 위반이 있었던 기간 동안 1일 50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루이비통은 김씨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원이 있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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