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후견인 여부 결론 전망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는 3월 9일 "늦어도 4월 말까지 신 총괄회장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신 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1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을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법원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이 지정되며, 신정숙씨는 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등을 지목했다.
법조계와 롯데그룹 안팎에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기간을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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