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주가조작한 펀드매니저 등 9명 구속
뒷돈 받고 주가조작한 펀드매니저 등 9명 구속
  • 기사출고 2016.0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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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집중 매수후 주가 폭락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고객들이 맡긴 자금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펀드매니저들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월 6일 시세조종꾼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수를 의뢰받고 고객이 맡긴 재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직접 주가조작까지 벌인 후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C투자자문 전 펀드매니저 ㄱ(36)씨 등 펀드매니저 7명과 애널리스트 1명 등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시세조종꾼 ㅎ(38)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세조종꾼은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와 같은 투자자문사 전 이사 ㄴ(36)씨는 2011년 11월경 A사 시세조종세력으로부터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투자자문 개인 · 기관 일임계좌 등을 이용하여 A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ㅁ(39)씨는 2012년 2월경 ㄱ씨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수수하고 E자산운용 펀드계좌로 A사 주식 약 19억원 상당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2012년 1~2월경 A사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기관투자자 알선 대가로 8500만원을 수수한 후, D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ㄹ씨에게 D자산운용 펀드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공여했다. ㄹ씨는 D자산운용 펀드계좌로 A사 주식 약 20억원 상당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12년 4~5월경 B사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13억원을 수수하고, 2012년 4~7월경 C투자자문 전 펀드매니저 ㄷ씨와 함께 B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전 펀드매니저 ㅅ(35)씨 등 5명에게 B사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13억원 중 6억 7000만원을 줬다.

펀드매니저들은 공원, 도로, 커피숍,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5만원권으로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나누어 넣어 전달했다. 일부 펀드매니저는 책상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붓게 하기도 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을 수천만원대의 명품시계를 사거나, 유흥비, 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그러나 A사와 B사 주식의 시세조종은 모두 실패하고, B사는 2015년 1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전부 매도함으로써 결국 36억여원의 손실은 펀드매니저를 믿고 자금을 맡긴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그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차명계좌(일명 '모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미리 위 종목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선행매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시세조종 세력에 의해 매수되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검은 거래'를 적발하여 엄단하였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 · 고질적 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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