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관념의 통지 불과…해고와 달라"
정년퇴직 날짜와 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7월 31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응봉역 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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