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보험편' 3월 12일 시행'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보 가입 가능
앞으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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