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 안 하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보험약관 설명 안 하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 기사출고 2015.03.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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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보험편' 3월 12일 시행'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보 가입 가능
앞으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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