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시청자의견란에 '국민연금 안낸다' 허위 글 올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주임검사 구승모)는 6월28일 모 TV 방송의 교양프로그램에 고정출연중인 모 변호사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에 올린 회사원 지모(32)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월 이 변호사가 출연하는 모 TV방송국 교양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에 '000 변호사님 국민연금 내세요?'란 제목으로 "000 변호사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로 실망이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옆좌석의 다른 사람들 잡담을 듣고 아무런 진위 확인도 않은 채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이 변호사는 1999년 4월 가입 이후 이 사건 고소당시까지 70개월간 국민연금을 연체없이 완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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