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그만한 이익 있으면 배임 무죄"
[형사]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그만한 이익 있으면 배임 무죄"
  • 기사출고 2014.12.03 12: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재산상 손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삿돈으로 로비했더라도 회사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27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