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과로 또는 지병 악화되어 심근경색 유발"
격일제 근무를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휴무일에 회사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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