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대응 방안
층간소음 법적 대응 방안
  • 기사출고 2014.03.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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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원 변호사]
Ⅰ. 문제제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법규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달원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Ⅱ.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조치

1. 관계 법령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조,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분쟁조정법 제3조 제2항, 환경부 층간소음 ·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5조, 민법 제217조, 제75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2.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규약 제55조 제1항은 입주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민원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피해자는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조정 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때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각 시 ·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생각할 수 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5조 제10항).

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접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에 한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민원인 및 관계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율에 불만족한 경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3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배상액을 결정하기까지는 3~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2014. 2. 3. 시행)'에 따르면,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 최고 소음도 주간 55dB(A)/야간 50dB(A)이다.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하는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이면 66만 3000원이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평균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되며, 최고소음도와 평균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4. 민사 · 형사적 해결

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배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층간소음 발생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생활 방해'에 대하여 음향 등으로 인하여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 그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넘고, 그러한 사태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닌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생활방해를 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 또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최근 법원은, 위층에 거주하면서 약 6개월여 동안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소음 발생자에 대하여 야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위층 거주자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층 거주자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위층 거주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래층 거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3가소59099 판결). 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산정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인근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에 해당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고의적인 소음유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층간소음 발생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Ⅲ. 공동주택 분양 사업주체에 대한 조치

1. 관계법령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4.22.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2. 공동주택 분양 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계 법령 비교

1) 2003. 4. 22. 이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함) 제14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었다.

2) 2003. 4. 22. 이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14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판단에서 개정 규정의 기준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 건축 당시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개정 규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 만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 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 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등).

나. 건축물의 하자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2005년 입주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설 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층, 아래층, 좌측, 우측이 모두 공동주택(한쪽은 복도)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바닥충격음 및 여기에 추가하여 파생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공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개정 전 규정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개정 규정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주택 분양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단8030(본소), 138887(반소) 판결).

따라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타 일상생활의 불편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인 1981년 이전의 주택건설규정인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바닥이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 범위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중 위층 거주자들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주거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전화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 자 2013카합67 결정). 결정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이 고려되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읶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달원 변호사(jdalweon@daraelaw.co.kr, 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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