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시정조치 받고도 '밀어내기' 계속"목표량 설정해 유통기한 임박 제품 구매 강제
지점별로 목표량을 설정,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내기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양유업이 벌금 1억 2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법원의 응징이다.서울중앙지법 김정훈 판사는 1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주)에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벌금 1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13고정4466)
김 판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횡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사 관계자들이 지점별로 판매해야 할 목표량을 설정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으로 밀어내도록 각 지점에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직접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실시했으며, 지점의 파트장들은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목표량 또는 밀어내기 물량을 마치 대리점주들이 위 제품을 주문한 것처럼 주문내역에 임의로 추가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대표이사 및 사용자 또는 종업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게 김 판사의 판단이다.
남양유업은 또 공정위로부터 구입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다만, "남양유업이 뒤늦게나마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상생협의안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문제된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리점주들이 최초 주문량과 주문확정수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송시스템을 구축한 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주들이 고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KCL이 남양유업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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