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최고음량기준 최대 100dB주택 · 상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 확대
1월부터 고급 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청력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의 최고음량기준 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보증금 범위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