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부터 1주일간 천거 받아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 9월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법무부는 10월 7일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의 위원을 위촉,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창극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
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으나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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