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영업장 이전 불가능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애완견 축산업자가 폐업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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