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NHN 사옥 통유리 반사로 생활방해…인근 아파트 세대당 위자료 1000만원씩 주라"
[손배] "NHN 사옥 통유리 반사로 생활방해…인근 아파트 세대당 위자료 1000만원씩 주라"
  • 기사출고 2013.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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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수인한도 초과" "차단시설 설치하고 재산피해도 배상해야"

경기도 분당에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조성, 햇빛이 반사되는 28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소유하고 있는 NHN은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햇빛 반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월 2일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1가합4847)에서 "NHN은 조사결과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72명에게 1세대 당 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사용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로 1년에 최고 170여만원씩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지 않는 세대와 집을 팔고 이사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옥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 · 준공함에 있어서 건물의 외벽 전체를 녹색이 감돌도록 통유리로 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하의 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시공하는 방법은 건축업계의 보편적인 기술상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시공비용이 통유리의 경우보다 줄어들지언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태양반사광의 생활방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공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건물을 신축 · 준공한 점 등 피고 회사에 유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Land Mark)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공되었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민법 217조 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커튼월(curtain wall) 방법 ▲필름(film) 방법 ▲수직 핀(pin) 내지 루버(louver) 방법 중 한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태양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유리 시공방법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아파트에 심각한 수준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세대당 사용가치 감소분과 위자료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권, 천공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고, 원고들의 조망이익을 가리켜 법적인 보호가 부여되는 조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일본, 독일 등의 판결례를 참조하고, 법정에서의 여러 차례 변론은 물론이고 주간 2회, 야간 1회 등 3차례에 걸친 현장검증과 시가감정, 태양광반사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 · 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217조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NHN은 2010년 2월 성남시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 134.3㎡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글라스 타워)로 시공한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란 이름의 사옥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근의 M아파트 주민들이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해마루, 피고 측은 법무법인 화현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