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집행 거부 집행관 처분 위법 아니야"
이혼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더라도 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겠다며 엄마에게 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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