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외자 인지했으면, 과거 양육비도 상환해야"
[가사] "혼외자 인지했으면, 과거 양육비도 상환해야"
  • 기사출고 2013.0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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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해 효력 발생"
아버지가 혼인 외 자식을 인지한 경우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혼외자가 출생한 때부터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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