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해 효력 발생"
아버지가 혼인 외 자식을 인지한 경우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혼외자가 출생한 때부터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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