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성명, "헌법과목 공무원시험에 적극 포함"
한국헌법학회(조홍석 회장)가 7월 17일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재지정하고 헌법과목을 국가공무원시험에 적극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헌법학회는 5월 20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헌법학회는 성명서에서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 ㆍ 공포된 것을 널리 기리고 이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제헌절이 합리적인 공론화과정 없이 2008년부터 국가공휴일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었다"며, "헌법에 대한 사회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근본규범이자 근본가치인 헌법과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익힐 필요가 있다"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헌법과목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기리고 헌법을 통해 사회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성명서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학술대회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려 ▲헌법총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 울산대 도회근 교수)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발표 : 서강대 임지봉 교수)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 연세대 김종철 교수)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 부산대 김배원 교수) 이라는 5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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