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노건평씨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월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검사와 노씨의 상고를 기각, 노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정광용, 정화삼과 공모하여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광용 등을 통하여 세종증권 인수 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정광용, 정화삼을 통하여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이 피고인 노건평이 피고인 정원토건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2006년 정광용,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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