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 A(사망 당시 44세)가 공사현장의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0월 10일 A의 부인이 낸 소송(2023구합72585)에서 "A가 담당하던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거기서 오는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추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가 감독을 맡았던 공사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았더. A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현장소장이 교체되었으나 신임 현장소장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공사에 지장이 발생했다. 2020. 8.경 준공을 앞두고 그 이전의 점검에 있어 여러 하자가 확인됨으로써 A가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하였으나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A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A는 특히 식탁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직전인 2020. 6. 13.경 통신업체의 시공 담당자와 업무상 전화로 다투면서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일지, 고인의 관련 통화내용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고, 고인의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인이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사이에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는 이상, 즉 주식문제나 다른 요인들이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업무 인과성 인정보다 훨씬 관련성이 부족할 뿐이므로, 결국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한빛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