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유 변호사의 K-Legal 자신감
김갑유 변호사의 K-Legal 자신감
  • 기사출고 2025.0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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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가 K-Legal 선발주자 될 수 있어"

김갑유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산증인이자 세계 국제중재 실무를 리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7년간 역임하고, ICCA 사무총장, IBA 중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국제중재 무대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온 한국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국제중재 실무에 쓰이고 있는 2010년에 나온 'IBA Evidence Rule'에도 그의 이름이 나온다.

◇김갑유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래 대륙법 국가인데 영미제도, 특히 미국법을 많이 받아들여 대륙법과 영미법을 잘 섞어 굉장히 괜찮은 법을 만들어 놓았다"며 K-Law, K-Legal의 세계 진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K-Legal도 우리나라 고유한 법일 필요 없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 아니듯이 K-Law, K-Legal도 꼭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일 필요가 없다"며 "대륙법, 영미법을 포함해 전 세계가 원하는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스탠더드를 우리가 만들어 제시하면 그것이 곧 K-Law, K-Legal"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K-Legal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한국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지죠. 세계로 진출할 K-Legal의 가장 간단한 예가 국제중재 분야예요. 우리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한국에 와서 국제중재로 해결하게 하는 거죠. 한국이 너무 안전하고 중립적인 좋은 장소인데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국제중재가 K-Legal의 선발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