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스프에 이어 한화시스템과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24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 · 구미 · 울산 · 창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37879)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원고들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원고들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