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SK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확정
[조세] "SK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확정
  • 기사출고 2022.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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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누리액 아니야"

SK텔레콤이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월 31일 SK텔레콤이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53170)에서 이같이 판시, SK텔레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조 9,439억여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후, 2012∼2013년 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2,943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태평양 · 율촌 · 광장 vs 서평 · 한누리 · 현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광장이 SK텔레콤을 대리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법무법인 서평과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현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직접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조세중립성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