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야간 · 휴일근무 연이어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초교 야간 경비원…산재"
[노동] "야간 · 휴일근무 연이어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초교 야간 경비원…산재"
  • 기사출고 2022.0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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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후 개정된 고시 적용해 원심 파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11일 연이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부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A(사망 당시 69세)씨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563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14년 7월경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 · 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목요일인 2017년 5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어린이날인 5월 5일 휴일근무를 수행하고, 토요일인 5월 6일 오전 10시쯤 학교 내 강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증과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5월 28일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0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시행되던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부지급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직후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이를 참작하지 않은 채 '개정 전 고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 개정 후 고시의 적용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대법원은 "법원은 개정된 고시 시행 이전에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상병의 발병 전 A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A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특히 발병 전 7일간 7일 근무하였고, 목요일 야간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를 연이어 하던 중이었다),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개정된 고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며 "A의 업무 내용은 학교에 상주하여 숙직하면서 단독으로 넓은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 야간경비, 순찰 등을 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종일 근무를 하는데다가 월 2회의 휴무만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단속적 업무로 평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생활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 소견 모두, A에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A가 2015년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의학적 소견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A가 수행하였던 경비업무의 객관적인 특성과 내용,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의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